무주택 청약 조건, 1억 이하 집 한 채 있어도 무주택일까?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소개하는 가로형 썸네일 이미지. 진한 파란색 배경과 노란 포인트 컬러를 사용했고, “1억 이하 집 한 채? 청약에선 무주택일까?”라는 문구와 돋보기, 아파트, 계산기, 건축물대장 요소가 배치돼 있다.
청약 무주택 기준 한눈에

청약홈에서 무주택 여부를 고르려는데 인천에 전용 60㎡ 이하, 1억 원 이하 주택 한 채가 있다면 손이 멈춥니다. 질문의 1억 원이 규칙에서 정한 가격이고 세대가 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 보유했다면, 청약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60㎡가 전용면적인지, 1억 원이 매입가인지 공시가격인지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금액 자체보다 “집이 있는데 무주택으로 체크해도 되는가”라는 표현에서 먼저 멈췄습니다.

판정의 출발점

아래 세 조건이 모두 맞으면 소형·저가주택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 종류와 주거전용면적
  •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주택공시가격
  • 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한 세대 전체의 주택·분양권 보유 수

공식자료 확인 기준: 2026년 7월 25일

집이 있어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 주택을 보유했는지는 등기 한 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이나 분양권, 공유지분을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면서도 몇 가지 예외를 둡니다.

이번 질문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제53조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입니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기준에 맞는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보유했다면, 주택소유 판정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현행 조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집이 있나요?”보다 “그 집을 청약에서 주택으로 계산하나요?”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신청자 본인만 뜻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관련 세대원의 소유 내역을 함께 보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쪽 세대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이 글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제53조제9호의 소형·저가주택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인지 빌라인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은 주택 종류에 따라 면적과 가격 한도가 다릅니다. 인천은 수도권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도권 소형·저가주택 인정 기준
주택 구분 주거전용면적 가격 기준
일반 아파트 60㎡ 이하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85㎡ 이하 수도권 5억 원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의 아파트형도 두 번째 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주택 유형의 면적과 가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대가 이런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1세대만 보유해야 합니다.

질문의 주택이 정말 전용 60㎡ 이하이고 규칙상 가격도 1억 원 이하라면,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더라도 위 면적·가격 한도 안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말하는 ‘빌라’만으로는 법적 종류를 알기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가운데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보면 판단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여기에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적힌 60㎡가 공급면적이나 계약면적이라면 아직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을 사용합니다.

1억 원에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 나온 1억 원이 매매계약서의 취득가격인지, 현재 시세인지, 주택공시가격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계속 보유 중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봅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보통 공동주택가격, 단독·다가구는 개별주택가격에서 찾게 됩니다.

모집공고 전에 이미 처분했다면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가격 중 처분일과 가장 가까운 값을 사용합니다. 분양권은 선택품목 가격을 뺀 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이 기준입니다.

가격의 기준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가격 산정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서 먼저 본 부분

1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그 숫자의 이름이 더 중요했습니다. 매입가, 현재 호가, 공시가격을 한데 놓으면 기준 안에 드는 주택도 엉뚱하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의 1억 원이 실제 적용할 주택공시가격이라면 무주택 인정 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억 원에 샀다는 뜻이라면 공시가격을 조회한 뒤 다시 대입해야 합니다.

무주택 인정과 청약 1순위는 따로 확인합니다

무주택 인정은 보유한 집을 청약에서 주택으로 계산하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신청 면적에 필요한 예치금, 지역·규제 조건을 따로 봅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됐다고 1순위 자격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규칙상 일반적인 수도권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돼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가입기간과 세대주 여부 등 추가 조건이 붙으므로 실제 모집공고를 우선해서 봐야 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법령상 구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 모집공고에서는 1순위에 통장 가입기간 12개월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요구했고, 전용 112㎡와 114㎡ 주택형은 100% 추첨제로 안내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형평수에서 무주택 여부가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추첨 대상자가 물량보다 많으면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대형평수라고 항상 100% 추첨은 아닙니다

공공주택지구의 성격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여부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에도 가점제 비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검단 사례의 비율은 그 공고문 안에서만 적용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서는 비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라는 단어만 보는 것보다, 소형·저가주택 인정 여부와 신청 주택형의 실제 선정방식을 따로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청약홈에서 체크하기 전 이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청약 신청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이 그 자리에서 모두 검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모집공고도 신청 내용을 먼저 접수한 뒤, 당첨자와 예비입주자의 서류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무주택 여부를 감으로 고르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맞춰보면 됩니다.

1 주택 종류를 찾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 등 정확한 용도를 봅니다.

2 전용면적을 읽습니다

매물정보의 평형이나 공급면적 대신 주거전용면적을 사용합니다.

3 기준가격을 조회합니다

모집공고일에 적용할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찾습니다.

4 세대 전체를 살핍니다

다른 주택·분양권·공유지분과 배우자 분리세대까지 함께 봅니다.

5 1순위 요건을 맞춥니다

통장 가입기간과 신청 면적에 필요한 지역별 예치금을 별도로 봅니다.

6 모집공고에 대입합니다

가점·추첨 비율, 지역 우선공급과 단지별 조건을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손에 놓고 볼 자료
  •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기준일의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 배우자와 세대원의 주택·분양권 보유 내역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와 현재 예치금
  • 신청하려는 단지의 최신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에 문의할 때도 “1억짜리 집이 있는데 무주택인가요?”라고만 묻기보다 주택 종류, 전용면적, 모집공고일 기준 공시가격과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전달하는 편이 답을 받기 쉽습니다.

공동지분이나 용도가 섞인 건축물처럼 표만으로 풀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면 접수 전에 사업주체와 청약홈 자격확인 기능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1억 원에 샀으면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보면 되나요?

매입가격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보유 중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에 넣습니다.

매입가가 1억 원이어도 공시가격을 별도로 조회해야 최종 판단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으로 보나요?

공유지분도 원칙적으로 주택소유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세대가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 1호·1세대만 보유했다면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의 지분이 하나 더 있다면 보유 수 판단이 복잡해지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한 기간도 무주택기간에 포함되나요?

가점제의 주택소유 여부와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도 제53조의 판정기준을 사용합니다. 요건에 맞는 소형·저가주택이라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의 시작일은 신청자의 나이와 혼인일, 신청자와 배우자의 다른 주택소유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 85㎡ 초과 대형평수는 모두 100% 추첨인가요?

모든 단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주택지구의 성격과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에도 가점제가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 추첨인 단지라도 수도권·광역시에서 경쟁이 생기면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소형·저가주택 예외는 공공임대를 제외한 주택공급의 주택소유 판정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해당 모집공고가 정한 다른 신청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인정 하나만으로 생애최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확인한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공유지분의 원칙적 처리와 소형·저가주택의 면적·가격·보유 수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모집공고일 또는 처분일에 따라 적용할 주택공시가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 1순위, 가점·추첨 구조와 무주택자 75% 우선공급
  • 2025년 검단 모집공고 사례: 당시 1순위 요건과 전용 112㎡·114㎡ 선정방식, 당첨 후 자격검증 절차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은 보유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열어 정확한 용도와 전용면적을 찾는 것입니다. 그다음 모집공고일에 적용할 공시가격과 세대 전체의 소유 내역을 맞춰보면 됩니다.

청약홈의 무주택 항목은 원하는 쪽을 고르는 선택지가 아니라, 자료를 하나씩 대입한 뒤 남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정보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7월 25일 확인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년 6월 15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의 면적·가격 기준이나 민영주택 일반공급 방식이 바뀌면 같은 주소에서 내용을 갱신합니다. 실제 신청에는 해당 단지의 최신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

집 한 채가 있어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정사각형 썸네일 이미지. 파란색과 흰색 배경 위에 “집 한 채 있는데 무주택 체크해도 될까?”라는 문구와 집, 체크리스트 아이콘이 들어가 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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