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매매가 9,000만원인데 법무사비가 부가세 포함 55만원이라면, 금액만으로 과다 청구라고 확정하긴 어렵습니다. 현행 보수표의 주요 항목을 상한액 기준으로 모두 더한 단순 계산은 45만1,000원입니다.
다만 이 45만1,000원에도 실제로 맡긴 경우에만 붙는 대행료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55만원이라는 숫자보다 영수증에 산정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걸렸습니다. 차액만 따지기 전에 청구 항목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다만 기본보수와 실제 수행한 대행 업무, 실비가 항목별로 설명돼야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 차액만 따지지 말고 기본보수·가산보수·대행료·실비 전체의 산정 내역을 요청합니다.
공식자료 확인 기준: 2026년 7월 24일 · 보수표 금액: 2024년 9월 12일 개정 기준
55만원을 바로 과다 청구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유
법무사 보수는 집값에 하나의 퍼센트를 곱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본보수, 가산보수, 각종 대행료와 실비로 나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은 각 항목의 상한을 정합니다. 사건이 특별히 복잡하거나 추가 조사·서류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가산 사유가 생길 수 있고, 의뢰인이 요구하면 보수액과 산정방법을 적은 보수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수표 근거 보기
질문에 함께 적힌 취득세와 각종 공과금 110만원도 법무사 보수 55만원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세금·채권 부담액처럼 대신 납부한 돈과,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한 대행 보수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세표준액 9,000만원의 기본보수는 25만원
아래 계산은 법무사 보수 산정에 쓰인 과세표준액이 9,000만원이라는 전제입니다. 실제 사건의 과세표준액은 취득세 신고 내역이나 법무사 영수증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과세표준 근거 보기
5,000만원까지 210,000원+초과액 4,000만원 × 0.1% = 40,000원=250,000원
여기서 자주 헷갈립니다. 25만원은 최종 청구액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보수의 출발점입니다.
주요 항목을 모두 더하면 45만1,000원
대지권이 있는 일반 아파트이고, 아래 세 가지 대행 업무까지 법무사가 모두 맡았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표 안의 금액은 보수기준상 상한으로 봐야 합니다.
| 항목 | 금액 | 적용 조건 |
|---|---|---|
| 소유권이전등기 기본보수 | 250,000원 | 과세표준액 9,000만원 가정 |
| 대지권 있는 구분건물 가산 | 20,000원 | 대지권이 있는 아파트 이전등기 |
| 원인증서·검인·거래신고 등 대행 | 50,000원 | 해당 업무를 실제로 맡긴 경우 |
| 취득세·공과금 신고·납부 대행 | 50,000원 | 신고·납부 업무를 맡긴 경우 |
|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대행 | 40,000원 | 채권 업무를 맡긴 경우 |
| 보수 소계 | 410,000원 | 위 항목을 모두 적용한 단순 합계 |
| 부가가치세 | 41,000원 | 보수 소계의 10% 단순 계산 |
| 합계 예시 | 451,000원 | 추가 보수·실비·별도 등기 제외 |
이 금액은 평균 견적이나 고정 수수료가 아닙니다. 각 항목이 실제로 수행됐다는 전제에서 상한액을 더한 계산 예시입니다.
55만원은 이 예시보다 9만9,000원 높습니다. 하지만 이 차액을 그대로 환불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확인서면 작성, 출장·증명서 발급 같은 실비, 별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이 있었는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볼 부분: 9만9,000원의 이유뿐 아니라, 45만1,000원 계산에 포함한 세 가지 대행 업무도 실제로 법무사가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5만원 영수증은 이렇게 나눠보면 됩니다
한 줄로 적힌 ‘법무사 보수 50만원’을 아래 항목으로 잘라보면,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훨씬 선명해집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중개거래라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합니다. 다만 법무사 보수표의 5만원 항목에는 거래신고뿐 아니라 등기원인증서 작성이나 검인도 함께 묶여 있습니다. 중개사가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5만원 전부가 자동으로 빠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거래신고 법령 보기
법무사 사무실에는 금액보다 내역을 먼저 물어보세요
우선 보수 50만원을 기본보수, 가산보수, 대행료와 실비로 나눈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다음 거래신고·취득세 신고·채권 업무·추가 서류·근저당권 설정을 실제로 어디에서 처리했는지 맞춰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는 질문만으로는 답도 뭉뚱그려지기 쉽습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이고, 그 업무를 누가 처리했는지 묻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법무사 보수 50만원과 부가세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기본보수, 대지권 가산, 등기원인증서·거래신고 관련 업무, 취득세·공과금 대행, 국민주택채권 대행, 기타 보수와 실비를 항목별로 나눈 산정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각 항목에서 실제로 처리하신 업무와 근저당권 설정 비용 포함 여부도 함께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내역을 받은 뒤 맡기지 않은 업무나 중복 항목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특정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환불액을 정해두기보다 영수증과 실제 업무를 맞춰보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법무사비를 비교할 때 기억할 기준은 하나입니다. 최종 금액이 높아 보이는지보다, 맡긴 업무와 청구된 항목이 서로 맞는지를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55만원이면 바로 환불을 요구해도 되나요?
총액만으로 환불 여부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항목별 산정 내역과 실제 처리 업무를 받은 뒤, 맡기지 않은 업무나 중복된 항목이 확인된 부분부터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맞습니다.
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했다면 5만원은 빠져야 하나요?
거래신고를 중개사가 처리했다는 사실은 확인해야 할 조건입니다. 다만 해당 5만원 항목에는 등기원인증서 작성이나 검인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법무사가 실제로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까지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비용도 섞일 수 있나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별도의 업무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은행 측 법무사가 따로 처리했는지, 현재 청구서에 설정 관련 보수가 포함됐는지를 나눠보세요.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비용도 모두 법무사 보수인가요?
취득세와 채권 부담액 같은 세금·공과금 자체는 법무사 보수가 아닙니다. 다만 이를 대신 신고·납부하거나 채권 매입·매도를 처리한 업무에는 별도 대행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무사 견적과는 어떻게 비교해야 하나요?
부가세와 실비 포함 여부, 거래신고·취득세·채권 대행, 근저당 설정 여부를 같은 조건으로 맞춰야 합니다. 포함 업무가 다르면 총액만 놓고 어느 쪽이 저렴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식자료 확인처
보수의 상한, 기본보수 계산식, 대지권 가산, 각종 대행료, 보수설명서와 부가가치세 기준을 확인한 자료입니다.
중개거래에서 거래신고 의무를 맡는 주체를 구분할 때 확인한 법령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본 원칙과 이번 계산의 전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확인 기준: 2026년 7월 24일
적용 범위: 과세표준액 9,000만원, 대지권이 있는 일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업데이트 조건: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나 관련 법령이 바뀌면 계산표와 직접 답을 다시 확인합니다.
